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수령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에 의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금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포괄임금으로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포괄임금은 초과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킨 경우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등과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 최소한도가 보장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 해당합니다. 상여금의 경우는 3개월에 1번... 이런 식으로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돼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근로시간이나 실적 등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연장근로수당,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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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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