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통상임금 계산법?

바라바라바라밤 2019. 9. 3. 13:41
반응형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수령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에 의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금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포괄임금으로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포괄임금은 초과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킨 경우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등과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 최소한도가 보장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 해당합니다. 상여금의 경우는 3개월에 1번... 이런 식으로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돼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근로시간이나 실적 등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등이 책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각종 수당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퇴직금도 올라갑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한달 임금에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나눠주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됩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 계산법이 월 209시간, 주 44시간 사업장은 월 226시간, 주 48시간 사업장은 월 243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왜 209시간인지 궁금하다면 ▶ 209시간 계산법

통상임금이 200만원에 주 40시간 사업장이라면 200만원 ÷ 209시간=9569.3이 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오죠? 뭔가 허무합니다. 알바를 해도 저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게 요즘인데...

이 시간당 급여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1일 통상급여는 1일 연차수당과 같겠죠?






만일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보고 싶다면, 연장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 X 1.5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달 연장근로를 10시간 했고, 시간당 급여가 위와 같이 9569원이라고 하면, 10 X 9569 X1.5로 계산해서 143,535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통상임금 계산법이 뭔가 복잡해보인다면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노동OK사이트로 들어가서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연차수당과, 연장수당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주간 근무시간을 선택해줍니다.






저는 한달 기본급이 150만원에 월 고정수당이 50만원, 연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4번씩 250만원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입력했습니다. 여기에 연차수당과 연장수당은 따로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고 고정급여가 무엇인지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했더니 시간당 통상임금이 13557원이 나오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