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바라바라바라밤 2019. 11. 24. 15:45
반응형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받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살게 되면서 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층간소음 문제는 한번 발생하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아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층간소음 방지매트 등을 사용하거나 좀 더 조심하면 좋겠지만, 이미 서로 감정을 상한 경우에는 회복이 힘든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말이 안 통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대응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 알고 있다면 대처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상가 제외 5층 이상,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4층 이상부터 해당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피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 기준을 제공합니다. 아무리 소음이 커서 힘들다고 하소연해도 소음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수치화시켜서 얘기하도록 한 것이지요.






층간소음 법적기준의 소음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직접충격소음은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져서 발생하는 소리로 뛰거나 걷는 소음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번째는 공기전달소음인데요, 티비나 라디오 소리, 악기소리처럼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소리를 말합니다.

이런 소리는 소음측정기를 통해 측정해볼 수 있는데요, 소음측정기를 대여해주는 곳이 많지 않아 소음측정기 앱을 이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도 급하신 대로 쓸 만합니다.








소음측정기가 마련되셨다면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1분간 잰 등가소음이 43데시벨, 야간시간(밤 10시부터 아침 6시) 38데시벨을 넘어야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의해 소음으로 인정됩니다. 또 측정기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일컫는 최고소음도는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 시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걸립니다.







공기전달소음은 직접충격소음보다 길게 측정합니다. 5분간 잰 등가소음이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을 넘으면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걸립니다. 






아파트는 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 다세대나 연립주택처럼 소음이 더 크게 들리는 곳은 위의 기준에 5데시벨을 더하여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일러나 욕실이나 화장실의 물소리, 급수와 배수 소리 등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사이이웃센터를 통한 분쟁해결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하는 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