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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주 40시간이면 한 달이 4주라고 가정했을 때 160간 전후가 될 텐데, 왜 통상임금 계산 시 209시간을 기준으로 잡을까요?
209시간 계산법, 왜?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분이라면 주휴수당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주를 기준으로 하루 3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하루치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실제 근무시간은 40시간이지만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주 48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월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우선 1일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해보겠습니다.
48÷7=6.86시간(1일 평균 근무시간)
그러면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6.8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365일을 곱해줍니다.
6.86X365=2504시간
1년 근무시간이 2504시간이기 때문에 이를 12개월로 나눠주면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2054÷12=209시간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시켜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인데요, 여기에 209시간을 곱하면 최저 임금은 1,745,150원이 나옵니다.
만일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이는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근, 휴일근로, 연장근무 등의 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킨 포괄임금제의 경우는 209시간 계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최저시급이 8590원이라고 하니 최저임금도 1,795,310원이 돼 올해와 비교해 2.9%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209시간 계산법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알면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도 계산할 수 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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