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의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간 보유할 경우 세제혜택이 있다면 아무래도 단기간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죠. 1가구1주택이면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거주한 경우는 비과세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이유가 없지만, 1주택자라고 해도 9억원 이상의 주택보유자들은 9억원 초과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부터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이 연 2%씩 15년을 보유하면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데 비해 고가의 1주택자는 10년을 보유할 경우 연 8%씩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여러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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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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