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수령할 때 이미 세금이 공제된 월급을 받게 됩니다. 회사는 세법에 따라 원천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한 후 다음 달 근로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입니다. 근로자들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 다음 연말정산을 거쳐서 정확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수령 월급액과 부양가족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아무래도 급여가 높고 부양가족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차감되겠죠. 2020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공제대상을 계산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한 명으로 계산합니다. 공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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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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