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 계산방법?
연차일수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만일 1년 미만 근무자라면 한 달 동안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신입사원이 80% 이상 출근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1년간 11개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5일의 연차일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일수 발생기준은 입사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신입사원의 경우 1년 차가 되기 전에 유급휴가가 없어서 미리 연차를 땡겨써야 하는 바람에 2년 동안 15일의 연차밖에 쓸 수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연차휴가 개정안으로 달라진 점은 육아휴직도 출근기간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면 복직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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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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