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수령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에 의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금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포괄임금으로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포괄임금은 초과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킨 경우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등과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 최소한도가 보장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 해당합니다. 상여금의 경우는 3개월에 1번... 이런 식으로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돼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근로시간이나 실적 등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연장근로수당, 휴..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방음재나 흡음재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변에 배려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죠. 국가에서는 심각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는 어디까지나 이웃 간에 서로 조심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일 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번 찾아가기 껄끄럽고 소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라면 중재를 신청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하는 법 국가소음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가 이웃사이센터를 클릭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란 기초, 차상위 계층들에게 문화나 여행, 체육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계층 간 격차를 줄이려고 만든 카드입니다. 따라서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간 8만원의 문화비용이 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영화나 도서구매가 많겠죠? 이 카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접속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만 갖춰진다면 발급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재발급, 재충전, 잔액확인 등은 전부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문화누리 홈페이지>카드발급/잔액확인으로 들어가시면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카드발급자격이 되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알아보는 법 발급은 간단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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